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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 적용 폐지 안내

담당부서
(032-440-4732)
작성일
2015-07-15
조회수
6702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제정 시행(2015.12.31.)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중 공동주택에 적용하였던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을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5-1606호(2015.12.31.)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으로 통합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6차개정, 원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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