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제정 시행
□ 제정 목적
- 건축위원회 심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의 통합 기준 마련
- 건축위원회 정례화 및 심의절차 공개
□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명확화 (제6조)
-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규정의 심의 대상에 한함
❍ 설계 가이드라인 반영 사항 심의 제출도서 목록에 포함 (제7조)
- 친환경·저에너지 설계 및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적용계획
(설계 적용대상 건축물에 한 함)
- 공동주택 심의 기준(2015. 7.14.개정) 적용 삭제
: 법령에 근거 없는 임의기준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심의 기한 명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정 (제3조)
- 구조안전 심의는 15일 이내 상정
❍ 심의 위원과 안건 당사자가 개별적 면담이나 접촉 금지 (제3조)
❍ 심의 개최 정례화: 매월 둘째 주 또는 넷째 주 화요일 (제5조)
- 비정기적 개최 → 정기적 개최
❍ 심의 신청 도서 통일: 제출도서를 구체적으로 명시 (제7조)
❍ 심의절차 공개: 심의절차 기준[별표 3]을 공개 (제8조)
❍ 심의의결 방법: 의결(원안,조건부,재검토,부결) 방법 명문화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