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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제정 시행

담당부서
(032-440-4722)
작성일
2018-05-16
조회수
15922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제정 시행
제정 목적
- 건축위원회 심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의 통합 기준 마련
- 건축위원회 정례화 및 심의절차 공개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명확화 (제6조)
   -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규정의 심의 대상에 한함
❍ 설계 가이드라인 반영 사항 심의 제출도서 목록에 포함 (제7조)
   - 친환경·저에너지 설계 및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적용계획
     (설계 적용대상 건축물에 한 함)
   - 공동주택 심의 기준(2015. 7.14.개정) 적용 삭제
      : 법령에 근거 없는 임의기준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심의 기한 명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정 (제3조)
   - 구조안전 심의는 15일 이내 상정
❍ 심의 위원과 안건 당사자가 개별적 면담이나 접촉 금지 (제3조)
❍ 심의 개최 정례화: 매월 둘째 주 또는 넷째 주 화요일 (제5조)
   - 비정기적 개최 → 정기적 개최
❍ 심의 신청 도서 통일: 제출도서를 구체적으로 명시 (제7조)
❍ 심의절차 공개: 심의절차 기준[별표 3]을 공개 (제8조)
❍ 심의의결 방법: 의결(원안,조건부,재검토,부결) 방법 명문화 (제9조)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2015.12.31. 공고 제2015-1606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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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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