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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25조의2 업무정지 신설(‘16.2.3, ’17.2.4 시행)
ㅇ (처벌대상) 설계자, 시공자,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ㅇ (업무제한) 건축법을 위반하여 인명피해(사망),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중, 준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상의 업무정지
※ 붙임 세부처분 기준을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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