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건축계획

건축법 제25조의2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제한) 세부처분 기준

담당부서
건축계획과 (032-440-4064)
작성일
2018-07-16
조회수
1221

건축법 제25조의2 업무정지 신설(‘16.2.3, ’17.2.4 시행)

(처벌대상) 설계자, 시공자,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업무제한) 건축법을 위반하여 인명피해(사망),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중, 준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상의 업무정지

※ 붙임 세부처분 기준을 공표합니다.  


 


첨부파일
건축관계자 업무정지 등 세부처분기준(게시용).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건축과
  • 문의처 032-440-4723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