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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247호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일부개정 고시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실현으로 시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인천광역시장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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