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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 규약 개정(2022. 7. 12.)

담당부서
도시경관건축과 (032-440-4725)
작성일
2022-07-12
조회수
2533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2-1709호(인천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와 관련입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알려드리니, 집합건물 관리규약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단지형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신구조문대비표_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신구조문대비표_단지형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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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건축과
  • 문의처 032-440-4723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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