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알려드리니, 집합건물 관리규약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 10. 23. : 제3유형(제80조), 제4유형(제73조) 수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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