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건축계획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2023. 10. 10.)

담당부서
건축과 (032-440-4763)
작성일
2023-10-11
조회수
149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알려드리니, 집합건물 관리규약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 10. 23. : 제3유형(제80조), 제4유형(제73조) 수정사항 반영

첨부파일
유형별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zip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건축과
  • 문의처 032-440-4723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