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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동향 및 통계

건설업 주기적신고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건설지원담당 (440-3745)
작성일
2006-05-23
조회수
3275
건설업 관리지침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에 
따른 실질자본금의 확인은 동 지침 제3장제4호나목에 따라 
재무제표로 확인하고, 재무제표가 적합한 경우라도 
가장 최근 결산일 기준(2005년12월 31일)의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부실자산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한 재무제표가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확인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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