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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동향 및 통계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안내서

담당부서
건설지원담당 (440-3745)
작성일
2008-04-08
조회수
2750

  

1.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무엇입니까?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건설업체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2. 건설공사대장의 통보주체는 누구입니까?

  ㅇ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함


  ㅇ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사)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함

     ※ 2008년 1월 1일부터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 제도 시행


3. 통보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도급금액(총공사부기금액)이 1억원 이상(vat포함)인 공사가 통보대상이 되며,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도 모두 통보대상에 해당 됨


  ㅇ 장기계속공사일 경우에는 총공사부기금액이 1억원 이상(vat포함)으로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면 차수별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차수에 대하여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함


     ※ 해외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설공사는 통보대상이 아님

4. 건설공사대장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합니까?

  ㅇ 건설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함


  ㅇ 또한,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전자통보해야 함

     ※ 통보한 대장을 발주자가 확인처리 하지 않아도 변경통보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대장입력방법은 붙임 안내서 파일 참조




첨부파일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안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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