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무엇입니까?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업체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의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ㅇ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시행으로 전국의 원도급 정보뿐 아니라 하도급정보까지 종합관리체계가 구축되어 건설산업의 투명화가 강화되며,
ㅇ 발주자와 정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과정 및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란 무엇입니까?
ㅇ 건설공사대장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말함
ㅇ 건설공사대장 중 하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라 함
ㅇ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되며, 하도급공사의 개요, 하도급계약내용, 보증금, 현장기술인, 공사대금수령사항, 재하도급 현황, 건설기계대여업체 현황,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3.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ㅇ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
4.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ㅇ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함
ㅇ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등)으로 하도급 받은 경우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사)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함
※ 단, 대표사 외의 나머지 구성원은 대표사가 통보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조회 할 수 있음
5. 하도급업체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누구에게 통보해야합니까?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직접 통보
6.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합니까?
ㅇ 하도급 건설업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함
ㅇ 또한,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전자 통보해야 함
7.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ㅇ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개정 예정)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 공사가 통보대상이 됨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하도급공사대장 통보요령은 붙임 안내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