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 적용대상기관 확대 알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중소건설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대기업인 건설업자는 일정금액 이하의 공공건설공사를 도급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중소건설업자의 수주기회 제고를 위하여 도급하한 적용대상기관을 2008.7.1부터 확대시행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바랍니다)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