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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동향 및 통계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 적용대상기관 확대 알림

담당부서
건설지원담당 (440-3745)
작성일
2008-06-27
조회수
2791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중소건설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대기업인 건설업자는 일정금액 이하의 공공건설공사를 도급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중소건설업자의 수주기회 제고를 위하여 도급하한 적용대상기관을 2008.7.1부터 확대시행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도급하한적용확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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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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