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종별 골재채취능력 결과 공시(2008.6.30현재)
골재채취법 제22조의3(골재채취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6(골재채취 능력의 공시)에 의거 공시된 2008년도 골재채취 능력평가 결과입니다.
* 공 시 명 : 2008년도 골재채취 능력평가 결과
* 대 상 : 골재채취 능력평가 신청업체
* 내 용 : 지역별, 업종별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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