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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후보자등록 안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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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1-15
조회수
2352
 

◦ 우리시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존 기술위원의 임기가 2010.03.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임기 2년(2010.04.01 ~ 2011.12.31) 동안 인천광역시 건설기술 발전에 참여하실 기술위원 선정을 위해『건설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385호, 2009.12.31)』에 따라 기술위원 후보자 등록2010.2.10 18:00까 받고 있습니다.


인천, 서울, 경기, 충청권(대전포함)거주 또는 활동(직장 등)

하고 있는 대상자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분야 분류의 간소화 및 분과위원회 신설 등 위원회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기존 임기가 만료되는 기술위원님도 차기 기술위원으로 활동을 원하시면 붙임 서식에 의거 후보자 등록 신청(신규)을 하시기 바라며, 설계VE분과위원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등록신청서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지방건설기술위원 후보자 등록 안내.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후보자 등록 신청서(공개).xls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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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건설심사과
  • 문의처 032-440-3812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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