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시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존 기술위원의 임기가 2010.03.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임기 2년(2010.04.01 ~ 2011.12.31) 동안 인천광역시 건설기술 발전에 참여하실 기술위원 선정을 위해『건설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385호, 2009.12.31)』에 따라 기술위원 후보자 등록을 2010.2.10 18:00까지 받고 있습니다.
인천, 서울, 경기, 충청권(대전포함)에 거주 또는 활동(직장 등)
하고 있는 대상자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문분야 분류의 간소화 및 분과위원회 신설 등 위원회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기존 임기가 만료되는 기술위원님도 차기 기술위원으로 활동을 원하시면 붙임 서식에 의거 후보자 등록 신청(신규)을 하시기 바라며, 설계VE분과위원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등록신청서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