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10.01.21일자로 위촉된 설계심의 분과위원중 일부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사퇴서를 제출하여 인천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5조
(위원의 해촉)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