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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6일자로 설계심의 분과위원중 일부 위원이 개인사유로
사퇴서를 제출하여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조례 제5조
(위원의 해촉)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그 명단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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