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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

턴키심의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담당부서
()
작성일
2012-11-08
조회수
1296

2012.7월 개정된 아래 법령 세부 업무처리절차

-건기법 시행령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첨부파일
법령개정 업무처리절차(심의기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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