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13-418호 
인천광역시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표준기준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5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51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설계 등 용역업자 및「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표준기준”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51호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인천광역시 설계 등 용역업자 및「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표준기준 
2013년 4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