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2019.3.25.)
국토부 기준 개정 및 지시에 따른 개정
- 국토부 개정사항 반영 및 그동안 적용되었던 PQ지역가점 상위법령 위배에 따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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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인천광역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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