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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소위원장 지명(변경) 하고
건설기술진흥업무규정, 설계심의 및 운영 표준안 관련 게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술검토회의[2026. 1. 13.(화)]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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