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거복지확대정책에 따라 매입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 입주자를 모집 합니다.
□ 대상지역 및 임대호수 : 833호
○ 계양구/48호, 서구/98호, 남구/293호, 남동구/106호, 중구/10호, 부평구/152호, 연수구/126호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o 신청자격
사업대상지역(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06.3.24)현재 사업대상지역(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제외)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 차상위계층
․2순위
- 모ㆍ부자복지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모ㆍ부자가정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
□ 임대기간
입주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단위로 2회까지 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거주가능
□ 문의처
o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구청 사회복지과 및 거주지 동사무소 복지담당
o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등에 관한 사항
-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팀 ☎ 032)450-8060,8231,823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첨부된 모집공고안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