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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담당부서
(440-3818)
작성일
2006-03-28
조회수
1849
 정부의 주거복지확대정책에 따라 매입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 입주자를 모집 합니다. 

□ 대상지역 및 임대호수 : 833호

 ○ 계양구/48호, 서구/98호, 남구/293호, 남동구/106호, 중구/10호, 부평구/152호, 연수구/126호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o 신청자격

   사업대상지역(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06.3.24)현재 사업대상지역(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제외)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 차상위계층

  ․2순위

    - 모ㆍ부자복지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모ㆍ부자가정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 

□ 임대기간

   입주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단위로 2회까지 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거주가능 

□ 문의처


   o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구청 사회복지과 및 거주지 동사무소 복지담당


   o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등에 관한 사항

     -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팀032)450-8060,8231,823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첨부된 모집공고안을 참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안(인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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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문의처 032-440-4735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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