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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인천지역 다가구주택등 매입공고 안내

담당부서
(440-3818)
작성일
2006-04-18
조회수
2052
◆ 매입목적

   정부의 서민주거정책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 의거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도시 저소득층에게 국임대주택으로 임대하기 위한 것임.

◆ 매입대상 주택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다세대주택

    ※ 단, 다세대주택은 동별 일괄매입 가능하고, 평균전용면적 50㎡이하인 것


◆ 매입대상 주택의 소재지 및 신청장소

 

대상지역(물건소재지)

신청장소

문의전화

인천광역시

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

(032)450-8060


◆ 자세한 사항은 위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가구 추가매입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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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문의처 032-440-473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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