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목적
정부의 서민주거정책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 의거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도시 저소득층에게 국민임대주택으로 임대하기 위한 것임.
◆ 매입대상 주택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다세대주택
※ 단, 다세대주택은 동별 일괄매입 가능하고, 평균전용면적 50㎡이하인 것
◆ 매입대상 주택의 소재지 및 신청장소
대상지역(물건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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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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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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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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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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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50-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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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위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