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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양정보 홍보

담당부서
(3823)
작성일
2007-02-16
조회수
199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분양정보 

O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으로 인한 분양피해를 방지하여 안전한 분양시장을 확립하고자 아파트나 상가 등의 분양관
    련 정보를 정보를 제공합니다.
O 분양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있을 시에 인천시 홈페이지(살맛나는 생활 - 부동산정보 - 분양정보 - 분양정보안내)에 
    접속하시어 사전에 분양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정보 대상건축물]

O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일반건축물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인 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등
   -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O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

[분양정보 항목]

O 사업자정보(분양사업자, 시공자)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상호명 등
O 건축허가현황 - 위치, 건축물명, 분양대상면적, 허가번호(사업승인번호), 착공신고일, 주용도, 층수.동수 등
O 분양현황 - 공정현황, 분양대상 및 분양구획수(동명칭, 번호), 분양대상층수, 분양용도 및 면적, 분양기간, 
    분양대금납부시기(계약, 중도, 잔금)
O 신탁 등 현황 - 구분(신탁, 분양보증, 연대보증 등 사항), 기관명, 연대보증사 등

[기타사항]
O 상가 등 일반건축물 및 공동주택 분양정보의 궁금한 사항이 있을시는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군.구의 건축과 및 시 주택건축과(440-3823, 3818)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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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문의처 032-440-4735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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