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공동주택 마이너스옵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에 따른 안내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마이너스옵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에 따른 세부 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 적용 대상 및 시행일
○ 마이너스 옵션
- 2006. 9. 20일 부터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
□ 인센티브 적용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주택건축심의운영기준」' 지표심의기준 ,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공동주택 ' 에 적합하게 계획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조합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에서 정한 20%를 15%까지 완화하여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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