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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인천시"공동주택 마이너스옵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에 따른 안내

담당부서
(440-3818)
작성일
2007-05-18
조회수
2267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마이너스옵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에 따른 세부 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  적용 대상 및 시행일 
  ○ 마이너스 옵션
    - 2006.  9. 20일 부터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
 
□  인센티브 적용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주택건축심의운영기준」' 지표심의기준 ,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공동주택 ' 에 적합하게 계획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조합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에서 정한 20%를 15%까지 완화하여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마이너스옵션 업무처리지침[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마이너스 옵션제의 이해[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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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문의처 032-440-4735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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