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기준 인천시 아파트 미분양 현황
사업시행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이 있었던 단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사업시행자(해당구청 또는 경제청)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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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인천시 미분양 통계 자료(홈페이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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