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 자진신고"를 운영합니다.
(신고기간) 2020. 3. 2. ~ 6. 30.(4개월)
(신고대상) 「민간임대주택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신고항목)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신고방법)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렌트홈(온라인)을 통한 접수만 가능
* 4월부터 6월까지는 렌트홈(온라인)과 지자체 방문 신고 접수 모두 가능
(신고혜택)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푠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의무 위반에 대해 신고시
과태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