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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운영 알림(2020. 3. ~ 6.)

담당부서
건축계획과 (032-440-4758)
작성일
2020-03-02
조회수
487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 자진신고"를 운영합니다.

  (신고기간) 2020. 3. 2. ~ 6. 30.(4개월)

  (신고대상) 「민간임대주택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신고항목)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신고방법)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렌트홈(온라인)을 통한 접수만 가능

                 * 4월부터 6월까지는 렌트홈(온라인)과 지자체 방문 신고 접수 모두 가능

  (신고혜택)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푠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의무 위반에 대해 신고시

                 과태료 면제                  

첨부파일
[붙임5] 홍보용 포스터.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4] 우편 발송용 안내문(디자인 추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4] 우편 발송용 안내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2]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관련 FAQ.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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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문의처 032-440-4735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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