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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보상계획 열람 공고(강화지역주택조합/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0-1178호)

담당부서
건축계획과 (032-440-4758)
작성일
2020-07-25
조회수
464

강화군 공고 제2020-1178호

     도시계획시설[(중1-A, 중2-A, 중3-A, 중3-B, 중3-C호선, 소하천(창곡천)]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강화군 고시 제2019-168(2019.10.07.) 강화 선원면 창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강화군 선원면 창리 일원에 도시계획도로(1-A,2-A,2-B,3-A,3-B,3-C호선) 및 소하천(창곡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강화지역주택조합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7. 21.

강 화 군 수

 

첨부파일
보상계획열람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이의신청서 및 감정평가업자 추천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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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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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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