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고 제2020-1178호
도시계획시설[(중1-A, 중2-A, 중3-A, 중3-B, 중3-C호선, 소하천(창곡천)]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강화군 고시 제2019-168호(2019.10.07.) 강화 선원면 창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강화군 선원면 창리 일원에 도시계획도로(중1-A,중2-A,중2-B,중3-A,중3-B,중3-C호선) 및 소하천(창곡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강화지역주택조합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7. 21.
강 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