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공고 제2022-19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를 위반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행정처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사무실 이전 및 연락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0. 27.
대 전 광 역 시 장
1. 공 고 명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
3. 처분원인 : 영업정지(3개월) 기간중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 미보완
4. 처분내역 : 첨부문서 참조
5. 안내사항 :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042-270-64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