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중개보수 개정내용
※ 공포일(`21.10.19.) 이후 중개 거래하는 주택의 계약체결 시 적용
□ 주택 외 부동산 중개보수와 실비기준 및 한도액
○ 주택외 중개대상물 (토지, 상가, 공장 등)
【별표 2】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 중개물건의 확인 실비 청구의 범위 및 기준
□ 중개보수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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