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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중개보수 요율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032-440-4752)
작성일
2023-02-15
조회수
325

□ 주택 중개보수 개정내용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개정 

개정 

1.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5

1천분의 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9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9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9

1천분의 7

 

2. 임대차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4

1천분의 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8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8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8

1천분의 6

 

    ※ 공포일(`21.10.19.) 이후 중개 거래하는 주택의 계약체결  적용

□ 주택  부동산 중개보수와 실비기준  한도액

 ○ 주택외 중개대상물 (토지상가공장 )

거래종류

   

요율상한(%)

매매·

교환

○ 거래금액실거래금액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임대차

○ 거래금액 = 보증금 +(월세액×100), 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보증금 + (월세액×70) 적용

 

별표 2】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조제4)


 

매매·교환

임대차 

상한요율

1천분의 5

1천분의 4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전용입식 부엌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 중개물건의 확인 실비 청구의 범위  기준


실비청구 범위

 

지불시기

○ 증명신청  공부열람 대행

○ 제증명발급  열람수수료

○ 교통비,숙박료등 여비

○ 1건당 1,000

○ 당해증명발급  열람수수료

○ 실비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이 끝날  지불

○ 계약금,중도금등의 예치 비용

○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

보증에 소요되는 금액

○ 예치기관수수료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중개보수 자동 계산

 인천광역시 지도포털 (imap.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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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4735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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