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의견수렴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017.3.10 준칙을 개정 운영해 왔으나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법령개정(2017.8.16) 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등이 아닌자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 11.8까지 의견 수렴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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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신구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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