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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 난방 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

담당부서
건축계획과 (032-440-4734)
작성일
2017-12-14
조회수
752
 
   국토교통부로부터 동절기 공동주택 난방 계량기 적정 관리를 통해 부당한 난방비 부과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난방 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공동주택에서는 이를 활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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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문의처 032-440-4727
  • 최종업데이트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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