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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의견수렴

담당부서
건축계획과 (032-440-4734)
작성일
2018-12-10
조회수
786
  공동주택관련법령 개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등에 따라 우리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고자 하며 개정안에 대한 각 자치구,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 1. 주요개정사항 
          2. 개정안 신구 대비표
          3. 의견서식. 끝.
첨부파일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주요 개정사항.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신구 대비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관리규약 개정 의견제출 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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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문의처 032-440-4727
  • 최종업데이트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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