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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민간 자문 신청 안내

담당부서
건축계획과 (032-440-4748)
작성일
2019-02-12
조회수
574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민간자문단 운영
 
 ○ 신청대상: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
 ○ 신청주체: 입주자대표회의
 ○ 신청방법: 자문신청서 작성 후 건축계획과 방문·우편 접수
☞ 보내실곳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건축계획과
우편번호 21554
 ○ 자문내용: 관리비 절감 방법
   - 아파트 관리·회계분야 관리비 절감에 대한 사항
   - 주택관리업자 및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방법
   - 공용부분의 전기 및 수도요금 등 에너지 분야 절감 방법
   - 장기수선 계획 수립 및 조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관련 등
 ○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계획과 공동주택센터팀 신미경
     032-440-4748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문신청서는 붙임자료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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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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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문의처 032-440-4727
  • 최종업데이트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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