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민간자문단 운영
○ 신청대상: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
○ 신청주체: 입주자대표회의
○ 신청방법: 자문신청서 작성 후 건축계획과 방문·우편 접수
☞ 보내실곳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건축계획과
우편번호 21554 |
○ 자문내용: 관리비 절감 방법
- 아파트 관리·회계분야 관리비 절감에 대한 사항
- 주택관리업자 및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방법
- 공용부분의 전기 및 수도요금 등 에너지 분야 절감 방법
- 장기수선 계획 수립 및 조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관련 등
○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계획과 공동주택센터팀 신미경
032-440-4748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문신청서는 붙임자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