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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담당부서
건축계획과 (032-440-4759)
작성일
2019-02-28
조회수
4167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 알립니다.

해당 집합건물 관리규약을 작성하시는데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법무부 집합건물법 표준규약해설.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첨 1] 인천광역시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첨 2] 인천광역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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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문의처 032-440-4727
  • 최종업데이트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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