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 알립니다.
해당 집합건물 관리규약을 작성하시는데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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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인천광역시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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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인천광역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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