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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2019년 공동주택 지원 종합 계획

담당부서
건축계획과 공동주거관리팀 (032-450-5592)
작성일
2019-03-07
조회수
707
□ 근거
  ○「공동주택 관리법」제21조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5조
□ 추진방향
  ○ 전문가 자문을 통해 관리비 절감 운동 확산
  ○ 다양한 지원을 통해 투명한 관리·안전문화 정착
  ○ 자율 참여와 교육을 통한 주민역량 향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 향후계획
  ○ 2019. 3.: 2019년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 공고
  ○ 2019. 3.: 2019년 추경 예산(관리비 절감 홍보 사업) 확보
  ○ 2019. 2. ~ 12.: 사업 추진 및 성과보고.  끝.
 
첨부파일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 공고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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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문의처 032-440-4727
  • 최종업데이트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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