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동주택 지원 종합 계획
□ 근거
○「공동주택 관리법」제21조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5조
□ 추진방향
○ 전문가 자문을 통해 관리비 절감 운동 확산
○ 다양한 지원을 통해 투명한 관리·안전문화 정착
○ 자율 참여와 교육을 통한 주민역량 향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 향후계획
○ 2019. 3.: 2019년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 공고
○ 2019. 3.: 2019년 추경 예산(관리비 절감 홍보 사업) 확보
○ 2019. 2. ~ 12.: 사업 추진 및 성과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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