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오니,
각 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포스터 등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물: 포스터 및 전단지
나. 배부내용: 포스터(500㎜×700㎜), 전단(A4, 승강기용)
다. 부착장소: 동별 게시판 및 승강기 내부 등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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