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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북 배포 (2023)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032-440-4753)
작성일
2023-12-08
조회수
167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3.10.24.)으로 2024. 10. 25. 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500세대 예정)의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 됩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 · 영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북을 배포하니

공동주택에서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 주택관리팀

032-440-4753

첨부파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가이드북.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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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문의처 032-440-4727
  • 최종업데이트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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