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23.10.24.)으로 2024. 10. 25. 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500세대 예정)의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 됩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 · 영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북을 배포하니
공동주택에서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 주택관리팀
032-440-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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