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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긴급 주거비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건축계획과 (032-440-4743)
작성일
2013-11-21
조회수
1275

-사회취약계층 긴급주거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급한 사유로 임대보증금 소진 또는 임대료가 연체되어

퇴거위기에 놓인 저소득 가정

※ 긴급한 사유 : 건강악화, 실직, 가정불화 등

※ 저소득 가정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근거법령 :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4조

❍ 지원방법 : (사)인천주거복지센터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분할 지원

❍ 사업내용 : 긴급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 긴급 보증금 : 임대보증금 50%이상 소진된 위기가정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 이하 세입자)

※ 긴급 임대료 :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위기가정

(월세 30만원 이하 세입자)

❍ 사업기간 : 2013.07.01∼2013.12.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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