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긴급주거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긴급한 사유로 임대보증금 소진 또는 임대료가 연체되어
퇴거위기에 놓인 저소득 가정
※ 긴급한 사유 : 건강악화, 실직, 가정불화 등
※ 저소득 가정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 근거법령 :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4조
❍ 지원방법 : (사)인천주거복지센터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분할 지원
❍ 사업내용 : 긴급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 긴급 보증금 : 임대보증금 50%이상 소진된 위기가정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 이하 세입자)
※ 긴급 임대료 :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위기가정
(월세 30만원 이하 세입자) |
❍ 사업기간 : 2013.07.01∼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