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6월부터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신청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지원내용 :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신청방법 : 6월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본인, 가구원, 친척 등 신청)
- 시행시기 : 7월부터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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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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