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거복지

주거급여 6월부터 신청하세요

담당부서
(440-4744)
작성일
2015-05-29
조회수
2307
주거급여 신청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지원내용 :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신청방법 : 6월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본인, 가구원, 친척 등 신청)
- 시행시기 : 7월부터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문의처 032-440-4743
  • 최종업데이트 2022-05-0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