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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2020년 주거급여 지원 안내

담당부서
건축계획과 (032-440-4744)
작성일
2020-04-27
조회수
1107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1) 주거급여 제도 안내.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첨부2) 주거급여 신청서 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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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문의처 032-440-4743
  • 최종업데이트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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