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붙임문서 클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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