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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

중개보수 요율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440-4752)
작성일
2019-02-20
조회수
124306
 

주택 중개보수 개정내용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개정 

개정 

1.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5

1천분의 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9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9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9

1천분의 7

 

2. 임대차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4

1천분의 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8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8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8

1천분의 6

 

    ※ 공포일(`21.10.19.) 이후 중개 거래하는 주택의 계약체결  적용

주택  부동산 중개보수와 실비기준  한도액

 주택외 중개대상물 (토지, 상가, 공장 )

거래종류

   

요율상한(%)

매매·

교환

거래금액: 실거래금액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임대차

거래금액 = 보증금 +(월세액×100), 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보증금 + (월세액×70) 적용

 

별표 3】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조제4)


 

매매·교환

임대차 

상한요율

1천분의 5

1천분의 4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중개물건의 확인 실비 청구의 범위  기준


실비청구 범위

 

지불시기

증명신청  공부열람 대행

제증명발급  열람수수료

교통비,숙박료등 여비

○ 1건당 1,000

당해증명발급  열람수수료

실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이 끝날  지불

계약금,중도금등의 예치 비용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

보증에 소요되는 금액

예치기관수수료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중개보수 자동 계산

인천광역시 지도포털 (imap.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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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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