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수
주택 보수거래종류 | 거래금액 | 요율상한(%)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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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5천만원~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2억원 ~ 6억원 미만 | 0.4 | - |
6억원 ~ 9억원 미만 | 0.5 | - |
임대차등 (전세 · 월세)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5천만원~ 1억원 미만 | 0.4 | 300,000원 |
1억원 ~ 3억원 미만 | 0.3 | - |
3억원 ~ 6억원 미만 | 0.4 | - |
거래금액이 9억 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의 중개에 따른 보수는 1천분의 9 이내에서, 거래금액이 6억 원 이상인주택는 임대차 등의 중개에 따른 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
※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 = 보증금+(월세액 ×100)으로 산출하여 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보증금 + (월세액×70)을 적용
주택 외 중개대상물 보수
주택 외 중개대상물 보수거래종류 | 거래금액 | 요율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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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실거래금액 | 거래 금액의 0.9% 이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임대차 | 보증금 +(월세액 × 100)으로 산출하여 5천만 원 미만일 경우는 보증금 +(월세액× 70)을 적용 |
오피스텔중개보수요율구분 | 상한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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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임대차 등 | 1천분의 5 1천분의 4 |
1. 건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를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