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중개보수 개정내용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개정 전 | 개정 후 |
1. 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1천분의 5 | 80만원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5 | 1천분의 4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9 | 1천분의 5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9 | 1천분의 6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9 | 1천분의 7 | |
2.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1천분의 4 | 30만원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4 | 1천분의 3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8 | 1천분의 4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8 | 1천분의 5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8 | 1천분의 6 | |
※ 공포일(`21.10.19.) 이후 중개 거래하는 주택의 계약체결 시 적용
□ 주택 외 부동산 중개보수와 실비기준 및 한도액
○ 주택외 중개대상물 (토지, 상가, 공장 등)
거래종류 | 거 래 금 액 | 요율상한(%) |
매매· 교환 | ○ 거래금액: 실거래금액 |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임대차 | ○ 거래금액 = 보증금 +(월세액×100), 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보증금 + (월세액×70)을 적용 |
【별표 3】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구 분 | 매매·교환 | 임대차 등 |
상한요율 | 1천분의 5 | 1천분의 4 |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 중개물건의 확인 실비 청구의 범위 및 기준
실비청구 범위 | 금 액 | 지불시기 |
○ 증명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제증명발급 및 열람수수료 ○ 교통비,숙박료등 여비 | ○ 1건당 1,000원 ○ 당해증명발급 및 열람수수료 ○ 실비 |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이 끝날 때 지불 |
○ 계약금,중도금등의 예치 비용 ○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 보증에 소요되는 금액 | ○ 예치기관수수료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 ○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
□ 중개보수 자동 계산 ▶ 인천광역시 지도포털 (imap.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