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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

도로명 주소안내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440-4593)
작성일
2019-02-20
조회수
3990
도로명 주소란?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로 위치 찾기가 매우 편리한 주소방식입니다.

도로명 주소 필요성

현재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 때 도입하여 약 100년간 사용하고 있으나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길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OECD와 같은 선진국가들 중에서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으며, 일본도 1962년에 도로명주소를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사용·확대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찰·소방 등 치안·응급구조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고, 물류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국가경쟁력이 제고됩니다.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

도로명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里)+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합니다.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상세주소(동·호수 등) + 참고항목(법정동, 아파트단지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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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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