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 떳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0. 신고방법
- 신고양식에 의한 군·구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부서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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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양식
0. 신고접수
- 인천광역시 및 군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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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