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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032-440-4562)
작성일
2019-02-20
조회수
3704
0.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 떳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0. 신고방법
 - 신고양식에 의한 군·구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부서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양식

0. 신고접수
  - 인천광역시 및 군구 담당부서
  - 시,군·구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부서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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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문의처 032-440-4563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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