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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안내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032-440-4749)
작성일
2024-03-15
분야
도시·주택·토지
조회
7638

  • 정책개요 : 전세사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천광역시가 대출 이자, 월세 및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 2023. 6.15. ~ 2025. 5. 31.
  • 사업내용
    •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신규대출,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대환대출을 받은 자
      • 지원금액 : 대출 이자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2년(24회)
      • 취급은행 :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은행 
      1. * 우리, 국민, 하나, 농협은행은 매월 이자납부내역서 별도 제출 필요
    •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한시 지원

      • 지원대상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결정된 피해자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실비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 전세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긴급주거지원 또는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 세대
      • 지원금액 : 가구당 150만원 한도(실비 지원)
  •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인천시청 방문접수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시청 본관 1층)
  • 상담 및 문의

    • 사업문의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 032-440-4748,4749,4751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3,1805,1806
    • 대출문의 : 신한은행 ☎ 1599-8000
    1.                        우리은행 ☎ 1599-0800
    2.                        국민은행 ☎ 1599-1771
    3.                        하나은행 ☎ 1599-1111
    4.                        농협은행 ☎1588-2100

※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 등은 중복지원 불가(긴급복지, 현금성 월세지원 포함)
<자세한 지원조건은 사업공고문(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695호(‘24.3.18.)) 참고>


첨부파일
사업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지원신청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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