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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변경)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추가 공고
- 담당부서
- 도시균형정책과 (032-440-4469)
- 작성일
- 2025-06-09
- 분야
- 도시·주택·토지
- 조회
- 179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사업인정 의제된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변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5. 6. 9. ~ 2025. 6. 23. (14일 동안)
- 제출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별도의 양식에 따라 직접,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의견서는 제출기간 내 제출 및 우편물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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