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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알림 미송달분 공시공고
- 담당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건축과 (041-521-5697)
- 작성일
- 2023-07-26
- 분야
- 도시·주택·토지
- 조회
- 6742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알림이 폐문부재(우편물 발송)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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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알림이 폐문부재(우편물 발송)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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