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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032-440-4742)
- 작성일
- 2023-06-02
- 분야
- 도시·주택·토지
- 조회
- 40965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 (신청개시) 2023. 6. 1. 시행
- (대 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접 수 처)
- (접수서류)
(대면접수) 市 전세피해지원센터(평일 10:00 ~ 17:00)/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032-440-1805~1806)
(온라인접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kgeop.go.kr)
* 신청방법은 시스템 사용매뉴얼 참고바랍니다.
(필수) 임대차계약서 및 연장계약서 사본
(필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건물등기부등본
경공매개시 관련 서류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
임차권 등기 서류(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 등)
위임자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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