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확인사항 안내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032-440-4742)
- 작성일
- 2022-11-07
- 분야
- 도시·주택·토지
- 조회
- 28610
주택 임대차 계약시 전세사기를 예방하여 임차인(세입자)의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보증금 미반환 분쟁시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전세 계약시 확인해야 할 사항
전세보증금 미반환 분쟁시 대응 방법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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