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부동산 매매 관련 집주인 대상 광고문자 주의 안내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032-440-4744)
- 작성일
- 2025-03-12
- 분야
- 도시·주택·토지
- 조회
- 3046
최근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하여 처치 곤란한 주택을 매입 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문자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보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부동산중개업자 및 주택소유자 분들은 이와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 문자 사례
-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게시되어 있는 정식 사무소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시어 불법중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및 제49조(벌칙) 제1항의 2에 의거하여 ‘공인중개사’ 이외에는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부동산 중개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형사처벌 및 행정규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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