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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관련 집주인 대상 광고문자 주의 안내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032-440-4744)
작성일
2025-03-12
분야
도시·주택·토지
조회
3046

최근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하여  처치 곤란한 주택을 매입 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문자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보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부동산중개업자 및 주택소유자 분들은 이와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 문자 사례
    • 빌라 무갭, 마갭매물 매수가능 합니다.
    • 급매물 당일 현금 매입, 수수료 당일지급 드립니다.
    •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하여 처리곤란한 주택 매입가능 합니다. 수수료 발생.
    • 정확한주소.공시가.매매가.평수.공실여부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즉시결정. 매입전문회사 입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게시되어 있는 정식 사무소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시어 불법중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및 제49조(벌칙) 제1항의 2에 의거하여  ‘공인중개사’ 이외에는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부동산 중개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형사처벌 및 행정규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부동산 매매 관련 광고문자 주의 안내.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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