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도시경관건축과 (032-440-4763)
- 작성일
- 2022-06-23
- 분야
- 도시·주택·토지
- 조회
- 5187
화재취약 주택의 성능보강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지원조건: 각 세대별 전용면적 85㎡이하 단독, 공동주택 중 화재취약조건* 하나만 만족하면 지원가능
* 화재취약조건: ① 가연성 외장재- 단열재, 외벽마감재 모두 불에 타기 쉬운 재료. 예) 드라이비트 ② 스프링클러 미설치 ③ 1층 필로티 주차장
2. 신청방법: 해당 군·구에서 "주택성능보강 대상확인서" 발급 후 대출신청
3. 지원범위: 화재예방, 감지, 소화(소방)에 필요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저금리 융자 지원
4. 기타사항: 붙임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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