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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굴포천역 ~부평구청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09호)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032-440-4633)
- 작성일
- 2022-04-25
- 분야
- 도시·주택·토지
- 조회
- 581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09호
도시관리계획(굴포천역∼부평구청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굴포천역∼부평구청역 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33), 인천광역시 부평구청(도시재생과, ☏032-509-691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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